전 문
[회신]
귀 질의1, 질의2의 경우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. 끝.
1. 질의내용
○
(질의1)
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
경우로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하고, 시가가 액면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44조제4항
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
-
(1안) 손금산입 할 수 없음
-
(2안) 손금산입 할 수 있음
○
(질의1)
질의1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경우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44조
제4항의 손금산입 과세특례는 세무조정계산서 상 별도의 손금산입을
하여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-
(1안)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여야 적용 가능
-
(2안)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
2. 사실관계
○
A법인은 「은행법」의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음
○
A법인이
갑법인 및 을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유하던 중
-
갑법인 및 을법인은 법원에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
따른 회생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,
-
법원이 20XX.XX.XX.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함으로 인해 A법인이 보유
하던 대여금채권 중 일부가 출자전환 되었음
○
A법인은 갑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893,664,031,964
원을 출자
전환하여 20XX.XX.XX. 주식 7,149,747주를 교부받아 취득가액을 1원으로 회계처리
*
한 후,
*
893,664,031,964원
-
7,149,747원
=
893,656,882,217원 회계상 비용처리
-
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
따른
평가를 하여 세무상 주식의 가액와 회계상 주식의 가액 차이
546,919,896,765원을 익금산입 하였으며,
-
갑법인은 상기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무조정
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였던 4,973,797,639,818원
*
을 20XX
사업연도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함
*
4,973,797,639,818원은 A법인을 포함한 다수 채권자에 대해 출자전환을
함으로써 갑법인이 인식한 회계상 채무면제이익임
○
A법인은 을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
281,477,932,857원을 출자
전환하여 20XX.XX.XX. 주식 281,477주를 교부받아 취득가액을 1원
으로 회계처리
*
한 후,
*
281,477,932,857원
-
281,477원
=
281,477,651,380원 회계상 비용처리
-
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른
평가를 하여 세무상 주식의 가액 0원과 회계상 주식의 가액 차이 281,477원을 손금산입 하였으며,
-
을법인은 상기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별도의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지 않았음
○
A법인의 출자전환주식에 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아래와 같음
(단위 : 원)
| | 갑법인 | 을법인 | 합계 |
| 출자전환 채권가액 | 893,664,031,964 | 281,477,932,857 | 1,175,141,964,821 |
| 세무상 주식가액 | 546,927,046,512 | 0 | 546,927,046,512 |
| 회계상 주식가액 | 7,149,747 | 281,477 | 7,431,224 |
| 익금산입 | 546,919,896,765 | 0 | 546,919,896,765 |
| 손금산입 | | 281,477 | 281,477 |
○
A법인은 출자전환으로 받은 갑법인과 을법인 주식의 회계상 취득
가액을 7,431,224원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출자전환된 채권가액 1,175,141,964,821원과 주식의 회계상 취득가액 7,431,224원의 차이금액 1,175,134,533,597원을 비용으로 처리한 후
-
세무조정을 통해
회계상 취득가액
(7,431,224원)
과 시가
(546,927,046,512원)
와의 차이금액
(546,919,615,288원)
을 익금산입 하였으며,
-
이에 대해 과세관청은
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
가액
(1,175,141,964,821원)
으로 처리한 후
-
채
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
(
546,927,046,512원)
와의 차이금액을 별도로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산입하여야 조특법§44④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임
(질의② 관련)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
【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】
①
2021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
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
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(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채무
면제익"이라 한다)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
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.
1.
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
받은 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
그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
2.
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
3.
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
4.
그 밖에 내국법인이 관계 법률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로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④
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(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)한 금융채권자(「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」에 따른
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)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
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.
⑤
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, 세액 감면의 신청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
【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
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】
④
법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각각 채무
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
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 납세지
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
【자산의 취득가액 등】
②
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
금액으로 한다.
4의2.
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: 취득 당시의 시가.
다만,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
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(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)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
○
법인세법 제17조
【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】
①
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(算入)하지 아니한다.
1.
주식발행액면초과액: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
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(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
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). 다만, 채무의 출자
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
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
【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】
①
법 제17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
금액을 말한다.
1.
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(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)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