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금융기관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채무면제상당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등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2.25
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하고,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며, 손금산입 과세특례는 세무조정계산서 상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
[회신] 귀 질의1, 질의2의 경우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. 끝. 1. 질의내용 ○ (질의1)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하고, 시가가 액면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44조제4항 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- (1안) 손금산입 할 수 없음 - (2안) 손금산입 할 수 있음 ○ (질의1) 질의1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44조 제4항의 손금산입 과세특례는 세무조정계산서 상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여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- (1안)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여야 적용 가능 - (2안)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2. 사실관계 ○ A법인은 「은행법」의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음 ○ A법인이 갑법인 및 을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- 갑법인 및 을법인은 법원에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, - 법원이 20XX.XX.XX.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함으로 인해 A법인이 보유 하던 대여금채권 중 일부가 출자전환 되었음 ○ A법인은 갑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893,664,031,964 원을 출자 전환하여 20XX.XX.XX. 주식 7,149,747주를 교부받아 취득가액을 1원으로 회계처리 * 한 후, * 893,664,031,964원 - 7,149,747원 = 893,656,882,217원 회계상 비용처리 -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른 평가를 하여 세무상 주식의 가액와 회계상 주식의 가액 차이 546,919,896,765원을 익금산입 하였으며, - 갑법인은 상기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무조정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였던 4,973,797,639,818원 * 을 20XX 사업연도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* 4,973,797,639,818원은 A법인을 포함한 다수 채권자에 대해 출자전환을 함으로써 갑법인이 인식한 회계상 채무면제이익임 ○ A법인은 을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281,477,932,857원을 출자 전환하여 20XX.XX.XX. 주식 281,477주를 교부받아 취득가액을 1원 으로 회계처리 * 한 후, * 281,477,932,857원 - 281,477원 = 281,477,651,380원 회계상 비용처리 -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른 평가를 하여 세무상 주식의 가액 0원과 회계상 주식의 가액 차이 281,477원을 손금산입 하였으며, - 을법인은 상기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별도의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지 않았음 ○ A법인의 출자전환주식에 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아래와 같음 (단위 : 원) | | 갑법인 | 을법인 | 합계 | | 출자전환 채권가액 | 893,664,031,964 | 281,477,932,857 | 1,175,141,964,821 | | 세무상 주식가액 | 546,927,046,512 | 0 | 546,927,046,512 | | 회계상 주식가액 | 7,149,747 | 281,477 | 7,431,224 | | 익금산입 | 546,919,896,765 | 0 | 546,919,896,765 | | 손금산입 | | 281,477 | 281,477 | ○ A법인은 출자전환으로 받은 갑법인과 을법인 주식의 회계상 취득 가액을 7,431,224원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출자전환된 채권가액 1,175,141,964,821원과 주식의 회계상 취득가액 7,431,224원의 차이금액 1,175,134,533,597원을 비용으로 처리한 후 - 세무조정을 통해 회계상 취득가액 (7,431,224원) 과 시가 (546,927,046,512원) 와의 차이금액 (546,919,615,288원) 을 익금산입 하였으며, -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 가액 (1,175,141,964,821원) 으로 처리한 후 - 채 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 ( 546,927,046,512원) 와의 차이금액을 별도로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산입하여야 조특법§44④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임 (질의② 관련)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【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】 ①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채무 면제익"이라 한다)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. 1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2. 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3.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4. 그 밖에 내국법인이 관계 법률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(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)한 금융채권자(「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」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)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.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, 세액 감면의 신청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 【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】 ④ 법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각각 채무 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【자산의 취득가액 등】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 4의2.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: 취득 당시의 시가. 다만,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(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)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 ○ 법인세법 제17조 【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】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(算入)하지 아니한다. 1. 주식발행액면초과액: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(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 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). 다만,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【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】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 1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(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)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